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전력, 신분 등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14. 부산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9.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며, ( 주 )O를 운영하면서 ‘P’ 을 발행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고인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4. 11.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 화폐를 모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일반 물건 구입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P’ 을 만든 후, 이 P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교부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부산 수영구 Q 빌딩 4 층 사무실에서, P 발행 ㆍ 판매 ㆍ 관리 ㆍ 청산( 환급 서비스 또는 리워드 서비스) 을 위한 ( 주 )R 회사를 설립한 다음, P 모바일 앱, 관리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위 P의 발행 ㆍ 판매 ㆍ 관리 ㆍ 청산( 환급 서비스 또는 리워드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초기에는 피고인 운영의 ( 주 )R 하부에 총판, 대리점을 모집하여 총판 S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P을 판매하고 일정 수익을 더해 환급해 주는 위 P의 발행 ㆍ 판매 ㆍ 관리 ㆍ 청산( 환급 서비스 또는 리워드 서비스) 업무를 하다가, 2015. 4. 24. 경 S이 ( 주 )T 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과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P 판매역할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P의 발행 ㆍ 관리 ㆍ 청산( 환급 서비스 또는 리워드 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15. 6. 10. 경부터 는 S이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