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업체인 H( 이하 ‘H’ 이라 함) 의 투자자를 모집한 상위사업자 이면서 센터 장이다.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있는 H은 일명 I 마케팅을 이용하여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 화폐를 모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J( ‘K’ 와 같은 말, 공소 외 L이 만든 가상 화폐로서 비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 코 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사업체이다.
위 L( 인터폴 수배 중) 은 H 회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M( 인터폴 수배 중) 은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I 전산’ 을 총괄하는 본사 전무 역할을, 공소 외 N( 인터폴 수배 중) 은 대표 사업자 (1 번 사업자) 로 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각 센터 장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매출 독려를 위한 각 센터 방문과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자신들의 하위 판매원 모집과 매출 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 받을 것을 위 L 등으로부터 약속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 판매를 위한 투자 설명과 소속 회원 관리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상위사업자 이면서 센터 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모집, 관리하는 상위사업자 이면서 센터 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J 이라는 가상 화폐를 판매할 것을 위 L 등과 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