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법 리 오해에 대한 주장 1) P의 기능 및 기술력, 시세에 관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P의 개발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에 대한 주장 1) 피고인들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7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E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제 1 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본부 장인 자로서, A과 F에서 P(P) 이라는 가상 화폐의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P 구입 회원 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회원 전용 쇼핑몰 구축 등 P을 판매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P을 판매한 자금을 관리하며 C 등에게 P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고, A과 피고인은 주식회사 U 이라는 상호로 P의 전신에 해당하는 V(V) 라는 가상 화폐를 개발하고 이를 상 용화하기 위해 투자자금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게 되자 투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A과 피고인은 가상 화폐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로 영업을 담당해 줄 사람들을 찾던 중인 2015.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W’ 이라는 자를 통해 C과 D, R을 만 나 가상 화폐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투자금 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 화폐를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구매자들에게는 후원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