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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9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 및 피고인 L(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는 M, N, O, P, Q, R 등( 이하 ‘M 등’ 이라 함) 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M은 자금 투자 ㆍ 회원 모집 및 총판 관리 역할을, N은 대포 통장 공급 ㆍ 회원 관리 및 국내 하부 인출 책 관리 등 역할을, O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P은 중국 사무실에서 수명의 직원들과 함께 총판 및 회원관리, 배당률 조정, 충 전 및 환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Q, R 및 피고인 B은 범행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 및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L는 중국 사무실에서 P의 지시에 따라 경기 등록 ㆍ 배당 및 충 환전 ㆍ 회원관리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M과 함께 2015. 1. 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본, 홍 콩, 중국 등에 서버를 둔 ‘S’( 이후 사이트 명칭이 ‘T’, ‘U’ 로 명칭 변경됨, 도메인 주소 : V, 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 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5.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배팅금액 명목으로 ( 주 )W 명의 신한 은행 (X) 계좌로 8,190,561,181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배팅금액 합계 123,947,911,541원을 송금 받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승 ㆍ 무 ㆍ 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 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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