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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단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9. 15:29경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에 있는 삽교천유원지 내 주차장부터 위 유원지 출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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