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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6. 10:0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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