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고정2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1:58경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관련 사진, 피의자 음주 측정 당시 사진, 동영상 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위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