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30.부터 2017. 5.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1동 8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30만 원, 기간 2016. 6. 4.부터 2018. 6.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당시 채권최고액 8억 3,0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보증금 2억 원을 보증금액으로 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교부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기간 전인 2016. 5. 23.에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여도 된다는 말을 듣고 그날 잔금 1억 8,000만 원 중 9,000만 원은 수표로 찾아 소지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원고의 아들 D의 계좌에 입금한 채 이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로 갔으나, 피고가 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이를 교부하지 않자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2016. 6. 8.까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