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46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6. 1.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3.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전 405㎡, F 대 649㎡, G 대 3,025㎡, H 답 1,252㎡, I 답 156㎡ 및 F 외 1필지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00만 원은 2011. 4. 15.까지 각 지급받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체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D이 인수함으로써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1. 3. 28. D에 J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을 2011. 4 1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D에, 2011. 4. 6.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4. 2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거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D 등에 대한 소 제기 (1)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2885호로 K, L, M,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K, L, M이 D의 임원 또는 운영자로서 D의 원고에 대한 남은 매매대금을 D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K, L, M, D은 원고에게 남은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계약금 8,000만 원 잔금 9,000만 원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 (기지급한 매매대금 1억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