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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3 2019누481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의 주장처럼 E 관리소장이 원고가 그만두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동료 경비원들의 실직을 무기로 원고의 사직을 강박한 것으로 이 사건 사직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직서가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E은 아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들의 근무태도 등 문제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상황에서 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비용역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 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원고의 전환 배치 등 근로관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가 있은 후에 이 사건 사직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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