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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319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B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2014. 4. 30.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단)을 체결하고 매월 피고가 산출한 ‘경비용역비 정산금액’에 따라 2014 5.부터 2015. 4.까지 105,539,680원의 퇴직금 적립금을 포함한 총 1,615,035,032원의 용역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퇴직금 적립금 중 41,994,702원만을 경비원 25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3,544,978원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적립금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미리 지급한 선급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퇴직금 적립금 63,544,978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신원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신원주택관리’라 한다

이고,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다.

또한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도급비를, 정산이 미리 약정된 일부 비용만을 제외하고 지급받았을 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공고한 경비용역 입찰 공고를 보고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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