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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나27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0동 102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계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용역회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나. 경비용역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 B은 2014. 12.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서비스 및 세대별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파트 통합보안관리 계약서 [경비용역 내용 표시] C D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HOME SECURITY SYSTEM을 바탕으로 “을(피고 회사를 가리킨다)”이 배치한 정예화된 경비요원이 “갑(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가리킨다)”과 약정한 제공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입주자 등(이하 “사용자”라 함)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용부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경비구역”이란 사용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대에 설치한 기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 즉 개별세대를 말합니다(단, 경비업무 제공범위는 경비구역과 입주자 등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용부분을 포함합니다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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