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2. 12. 31.경까지 A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년 7월경 원고에게 ‘아파트 부녀회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원 B 등을 해고하라고 하였으며, 2012년 9월경 B이 사직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는 B이 부녀회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해고를 요구했던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경비원들로부터 급여지급 독촉을 받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도록 유도하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원고에게 경비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고서야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해 변호사비용 중 일부는 지급받았지만, 1,334,260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를 비롯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여러 행위로 원고를 고통스럽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경비원을 해고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
거나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경비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