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2011. 10. 21. 선고 2011나324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11하,1488]
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갑 주식회사가 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경비용역업체 입찰의 공고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지위가 갑 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그리고 을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 당사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률효과 귀속자인 병 주식회사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확인의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을 가지기 위하여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시킬 필요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경비용역업체 입찰의 공고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지위가 갑 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그리고 을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률효과 귀속자인 병 주식회사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내부적’으로 관여 또는 감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위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령 갑 회사가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갑 회사와 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만 미칠 뿐이고 제3자인 병 회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만큼, 위 확인의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그린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

피고, 항소인

우방신천지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변론종결

2011. 9.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9. 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 제10-01호로 공고하여 같은 해 12. 13. 실시한 우방신천지타운 경비용역업체 입찰의 공고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과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와 그에 따른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경비용역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던 주식회사 소망공영(이하 ‘소망공영’이라 한다)인 만큼, 그러한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경비용역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무릇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시킬 필요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1, 2, 4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입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자치관리방식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체인 소망공영에 의하여 위탁관리되고 있었는데, 소망공영은 자신의 직원인 소외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점, ② 소외인은 이 사건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정 2010. 7. 6.) 제2조 제2호 주1) , 제15조 주2) 에 따라 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자신 명의로 한 점, ③ 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1항은 ‘낙찰자의 결정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4] 제1호는 경비용역업체 선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그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한편 이 사건 지침 제24조는 ‘관리주체는 제23조에 따른 낙찰자 선정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실제로 관리사무소장인 소외인은 낙찰자인 동원크린테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인(갑)’란에 ‘대표자: 우방신천지타운 관리사무소장 소외인’이라고 기재하고, 자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점, ⑥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7조 제2호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나열하고 있고, 한편 소망공영과 사이에 작성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을 제9호증) 제4조 제1항, 제2항은 경비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다만 이때는 피고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⑦ 위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 제5조는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와 관련하여 ‘소망공영이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소망공영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의 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소외인의 법률효과 귀속자인 소망공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동대표 8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동원크린테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내부적’으로 관여 또는 감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피고가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위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관리주체인 소망공영이 피고로부터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 업무, 그리고 위 경비용역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그 법률적인 효과는 피고에게 귀속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망공영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대리인 등의 자격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역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부문에 대해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를 재용역하면서 ‘독립적’인 계약의 당사자로서 동원크린테크와 사이에 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과적으로 설령 원고가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위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칠 뿐이고 제3자인 소망공영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뿐인 만큼,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차경환 정재수

주1)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유지 및 물품구입·매각 등을 위하여 용역·공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정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2) 제15조 (입찰공고) 관리주체(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경쟁입찰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