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 등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근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특히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 등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교수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137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4. 3. 1.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임용기간을 2004. 3. 1.부터 2008. 2. 29.까지로 하는 계약제 조교수로 임용된 사실, ② 피고는 2007. 10. 9.경 원고에게 임용기간의 만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0. 31.경 신문방송학과장에게 재계약 임용 서류 제출연장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2007. 12. 17.경 이 사건 논문 등을 연구실적물에 포함하여 재계약 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피고는 부산대학교의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에 따라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소속 교수 2인과 경북대학교 교수 1인 등 3인의 심사위원에게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 사실, ④ 이 사건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중 2인은 각 ‘미’로, 1인은 ‘수’로 각 평가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논문은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인 평균 ‘우’에 미달하게 된 사실, ⑤ 신문방송학과 심사위원회는 2008. 1. 29. ‘이 사건 논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연구부문 점수는 0점이 되고, 따라서 원고는 총점 42점으로 재계약 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사회과학대학 인사위원회는 2008. 2. 1. 원고를 재계약 임용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의결을 한 사실, ⑥ 사회과학대학장은 2008. 2. 4.경 피고에게 사회과학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견서를 제출한 후 2008. 2. 15.경 피고에게 ‘원고가 2년 이상 건강상 문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1년 재계약 조건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⑦ 그 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2008. 2. 28. 원고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연구실적의 부족을 이유로 원고를 재계약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면서 사회과학대학장이 요청한 1년 재계약에 대하여도 원고의 질병과 연구실적물의 부족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실, ⑧ 피고는 2008. 3. 4. 이 사건 논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받지 못하여 원고의 전체 연구실적이 재계약 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를 1년 재계약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원고를 재계약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교수의 재계약 임용 절차 및 방법 등은 당해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는데, 부산대학교의 전임교원 임용규정 및 임용심사규정 등이 재계약 임용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논문심사는 학자들의 전문적인 학식을 기초로 학문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재심사나 1년 재계약 임용에 관한 원고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은 원고가 재계약 임용 관련 서류를 뒤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재계약 임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피고가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에 원고의 재계약 임용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의무가 없어,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흠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수의 재계약 임용 거부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