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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7 2017고정55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C 종합사회복지 관( 이하 “C 복지관”) 의 성차별,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이하 “ 대책위”)’ 의 회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장으로 있던

C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계약 직 사회복지사 E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구성된 대책 위의 회원으로, 현재 피해자가 관장으로 근무하는 F 소재 G 사회복지 관 앞에서 주 2회 출근길 1 인 시위 등을 하고 집회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대책위 페이스 북에 글과 함께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대책위 페이스 북에 ‘A’ 로 접속하여 " 세상 곳곳에서 차별을 반대하고 인권을 지켜 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진행되겠지요.

둘째를 임신했으니 그만둬야 되겠네

가 농담인 사회( 그것도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사인 당사자가 괴로워해서 함께 괴로움을 나누고 문제해결 하고자 했던 계약 직 사회복지 사는 조직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계약을 해지했지요.

( 중략) 고소 고발에 명예훼손 민사소송( 손해배상 )에 복지관 사건에 대해 보도했던 모든 언론에 재갈 물리기 등 어느 악덕 기업주를 능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요.

(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 인권침해 성차별 D 관장 G 복지관 관장 자격 없다.

사퇴하라! "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인권침해, 성차별을 한 사실이 없고, 조직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E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임에도 월권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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