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1:25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순복음교회 쪽에서 온수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 남) 운전 E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E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0세, 남) 운전 G 갤로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 및 갤로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