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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시장 부근 교차로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38,579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H시장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G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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