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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1 2016가단75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4가합4262 사건), 이 법원은 위 사건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2023 약정금반환 사건이 진행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6. 3. 17. 변론을 종결하고 2016. 5. 12.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이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따라 위 확정판결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존부 여부를 다투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후 위 확정판결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 상계항변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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