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1646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내연관계이던 피고 B의 폭행 및 협박 등 강박에 의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삼아 원고 및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6가단25242,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 중 원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기초로 이미 선행소송이 진행 중이고, 원고로서는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강박에 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다투면 되므로, 원고가 별소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무효 확인을 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