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9. 5.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79. 1. 4. 창원시 진해구 D 답 727㎡ 및 E 답 1,888㎡(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9. 2. 27.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의 어머니인 F이 사망한 이후 F의 아들 G은 1988.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1980.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을 제9호증). 다.
이에 C의 딸인 일본인 H(I, 이하 ‘H’라 한다)는 1988.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2006. 5. 3. 위 토지에 관하여 ‘1988. 1.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던 중 1990년 무렵부터 위 토지의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고 2004년에서 2005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지었다.
마. H는 2008.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8. 12.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는 동업자였던 J과 함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던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수의 묘목을 심었고, 피고가 매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수의 조경수 등 수목을 심었다.
사. 피고는 2017. 9.경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후 2017. 11. 15.경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 부분에 있던 일부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목을 파내고,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를 폐기하였다
(위 행위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재물손괴’라 한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518호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2018. 7. 19. '이 사건 가건물 철거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