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122493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원고 겸 원고 A의 승계 참가인 B, 원고 C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B은 포 천시 H( 이하 ‘H ’라고만 한다) I 전 3,392㎡를 2018. 7. 26. J로부터 매수하였고, 2018. 8. 22.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I 토지( 이하 ‘ 분할 전 I 토지 ’라고 한다) 중 1,739㎡ 는 2020. 11. 10. 분할되어 E 전 1,739㎡ 가 되었다.

나. 원고 C는 G 전 4,938㎡를 2018. 10. 2. J로부터 매수하였고, 2018. 10. 2.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A은 F 전 3,372㎡를 2018. 8. 28. J로부터 매수하였고, 2018. 9. 19.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2020. 8. 17. A으로부터 F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20. 9. 2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분할 전 I 토지, G 토지, F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에 수목을 식재하였고,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수목이 수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마. 2020. 6. 1. 을 기준으로 분할 전 I 토지의 월 차임은 199,000원이고, F 토지의 월 차임은 135,000원이며, G 토지의 월 차임은 198,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2, 8호 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K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나무의 종류와 개수에 기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무의 식재로 인해 점유한 토지 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 256조는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 권원’ 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