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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7 2018가단5138487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도로 68㎡에 관하여 2008. 1.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부(父)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79. 5. 15. 전주시 덕진구 B 도로 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연접한 D 대 170㎡(이하 ‘D 토지’라 한다

) 에 관하여 1979.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망인은 D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있는 초가집에서 거주하다

위 초가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8. 1.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E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토지들을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4) 망인이 1999. 3. 22.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은 망인의 배우자 망 F을 단독상속인으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위 D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등기를 망 F 명의로 마쳤다.

5) 망 F이 2015. 1. 3.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그 상속인들은 원고를 단독상속인으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8. 2. 21. 위 D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6)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9. 24.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망 F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1988. 1. 26.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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