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1988. 1. 29. 세종특별자치시 D 전 98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중 7640/799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4. 5. 8. 나머지 350/7990 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14. 9. 25. 이 사건 D 토지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D 토지에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 E 대 531㎡(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D 토지 및 E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원래 G의 소유였는데, G의 딸인 피고가 1996. 10. 1.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E 토지 위에 2층 주택을 건축하여 1997. 5.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순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6㎡[이하 ‘선내 (ㄴ) 부분 토지’라고 한다] 안에 피고 소유의 정화조,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변경 전 명칭 대한지적공사, 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만 한다) 세종특별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A의 토지인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철거, 수거 및 토지인도 의무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선내 (ㄴ) 부분 토지에 정화조, 데크를 설치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식재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선내 (ㄴ) 부분 토지 안에 설치된 정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