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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14 2016나1219
운영계약 해지통보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게 2007. 7. 13.자 H 취재본부 운영계약에 기한 H 취재본부 운영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① 이 사건 등록표장에 대한 사용금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반소 청구취지 제1항), ② 상호사용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 및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반소 청구취지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③ 원고 사용 명칭에 대한 사용금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반소 청구취지 제2의 나항) 및 ④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말소등록절차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반소 청구취지 제3의 나항)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청구취지 제2의 나항 부분의 원고 사용 명칭과 ‘유사한 명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취지 제1항 부분 및 청구취지 제3의 가항 중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H‘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였으며, 위 각하,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각하,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용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5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

마. 피고 대표이사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내용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4행【인정근거】부분에 ‘을 제51호증’을 추가하며, 7면 아래 각주 2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운영계약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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