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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3나3082
하수도관 및 세멘포장 철거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무료 통행권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통행방해금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중 반소 청구취지 제가항 기재 무료 통행권 확인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무료 통행권 확인 청구)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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