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본소청구 중 일부 인용 부분 및 반소 청구기각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이 사건 협약 제6조에 의한 손해배상 5,000만 원 및 경북지역 독점대리점 계약에 의한 권리금 5,000만 원의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취소 및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항소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따라서 제1심판결의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 즉 본소 패소 부분 전부와, 반소 중 통상실시권말소청구 부분, 강원지역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권리금청구 부분, 결속토낭 무단 제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 중 위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을 제3호증의 2”를 “갑 제8호증”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부터 제6면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 내지 6면 목차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특허심판원은 2018. 7. 16.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을 하였고(특허심판원 H ,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2018. 8. 13.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19. 4.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