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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37110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21행의 “2012. 2. 18.”을 “2012. 2. 28.”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3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3의 라항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며, 제1심 판결의 제14면 19행부터 제15면 1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 피고 등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6억 2,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등이 위와 같은 금원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원고가 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3) 부분 3) 은행 대출금 이자 및 세금 청구 부분 가 은행 대출금 이자 부분 피고 등이 이 사건 연장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약정의 이행기 다음날인 2011. 9. 16.부터 연장된 이행기인 2012. 2. 28.까지 발생한 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연장합의를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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