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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정11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4:45 경부터 같은 날 05:0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직원으로 일하는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야간 추가요금 7,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 야 이 보지야" 등의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삿대질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남성용 장 지갑을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때릴 듯이 수회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사우나 CCTV 영상 분석 및 CD 작성,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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