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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9.08 2010고정119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무국장이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2009. 9. 23. 19:15경부터 21:00경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서울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명, 대구지역 용산참사 대책위원회 회원 100여명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E’를 개최하면서, D는 마이크를 들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용산참사 조기 해결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집회참가자들을 이끌고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km 를 행진하면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이크를 들고 위 대열의 앞에 서서 “용산 참사 문제를 해결하라,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위와 같이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km 를 행진하면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해가 진 후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채증사진)

1. 촛불문화제 행사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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