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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노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이 사건 전자감지기를 손괴한 것일 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손괴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아들과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J 노동조합 대표자로 활동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손괴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의 CD 검증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해남군청 현관문 앞에 모이는 과정을 찍은 동영상(증거기록 제40쪽)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해남군청 현관문 쪽으로 모여들 때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파란색 우의를 입은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짓하면서 무엇인가를 소리치며 그들과 함께 해남 군청 현관문 쪽으로 다가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해남군청 현관문 앞에 모인 후의 과정을 찍은 동영상(증거기록 제5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섞여 함께 유리문인 해남군청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다가 갑자기 이 사건 전자감지기를 뜯어 위 현관문을 내리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위 행위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무관하게 행동한 것이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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