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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9 2014고정146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B지역본부장이다.

소위 ‘C 기획단’은 2013. 7. 20. 현대자동차 B공장 앞에서, 시위대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C 집회를 진행하면서 밧줄 등을 이용하여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25미터를 무너뜨려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현대자동차 직원과 경찰관에게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현대자동차 직원 57명과 경찰관 10명에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시위를 개최하였다.

민노총, C 기획단은 1차 C에 이어 2차 C를 계획하고 민노총 결의대회에 이어 D 열사 추모 결의대회 및 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26. ‘집회 명칭 : D 열사 정신계승 C 투쟁문화제, 개최일시 : 2013. 8. 31. 09:00∼24:00, 개최장소 : 현대차 정문 맞은편 인도 등, 주최자 : 민노총 B지역본부’로 기재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27. B동부서장으로부터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19:30∼20:30경 E에 있는 현대자동차 B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소위 C 참가자 약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F를 구속시키고 정규직 전환 쟁취하자”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1부 행사인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20:30∼21:20경 같은 장소에서 C 기획단 소속 G는 “열사의 염원이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불법파견 원흉 F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2부 행사인 ‘D 열사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21:20∼24:40경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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