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8. 9.경부터 C 소유의 계룡시 D에 있는 건물 1층을 임대하여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년 단위로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매년 임대료는 일시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임대기간을 이어오던 중, 2011. 6. 3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료 2,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11. 9. 17.까지 잔금 2,1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9.경부터 C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운영하던 카센터를 폐업하고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논의를 하여오다가, C으로부터 카센타 내 시설물에 대한 철거의 요구를 받게 되어 2011. 9. 17.경 ‘C에게 카센타 내 시설물에 대한 모든 처분권한을 위임하며 건물 내 설비 등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포기각서에 서명하였고, 2011. 9. 19.경에는 2011. 9. 23.경까지 카센터 철거여부에 대한 결정기간을 연장해달라고 C에게 부탁하여 '2011. 9. 23.까지 결정하고, 철거가 결정되면 2011. 10. 7.까지 철거 완료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포기각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포기각서 등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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