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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27 2012고정7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변호사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 D가 공모하여 2009. 8.경 서울 구로구 G빌딩 205호 H 사무실에서, A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구로구 I 소재 A 명의 주택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A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인과 C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C과 D가 위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과 D를 각 무고하였다.

2.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변호사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J이 C과 D가 위조한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A 명의의 부동산을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등 C 등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J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인과 C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법무사인 J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대행하였으므로 J이 C 등과 공모하여 위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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