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① C이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인쇄한 ‘C에게 카센타 내 시설물에 대한 모든 처분권한을 위임하며 건물 내 설비 등을 C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이하 ‘포기각서’라고 한다
)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② ‘2011. 9. 23.까지 결정하고, 철거가 결정되면 2011. 10. 7.까지 철거 완료한다’는 내용을 메모지에 기재한(이하 ‘메모지각서’라고 한다
) 사실은 있으나 이 메모지각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포기각서와 메모지각서에 각 서명하였다고 전제한 뒤, C이 이를 위조했다고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먼저 포기각서의 경우, 피고인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포기각서의 서명과 2010년 임대차계약서상의 피고인 서명(수사기록 제22쪽)이 육안으로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임대차계약서 상의 서명은 스스로 작성한 것이 맞지만 2010년 임대차계약서는 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년 그 계약을 갱신해 온 계속적 임대차계약에서 유독 2010년의 임대차계약서만 스스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