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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노401
무고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① C이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인쇄한 ‘C에게 카센타 내 시설물에 대한 모든 처분권한을 위임하며 건물 내 설비 등을 C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이하 ‘포기각서’라고 한다

)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② ‘2011. 9. 23.까지 결정하고, 철거가 결정되면 2011. 10. 7.까지 철거 완료한다’는 내용을 메모지에 기재한(이하 ‘메모지각서’라고 한다

) 사실은 있으나 이 메모지각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포기각서와 메모지각서에 각 서명하였다고 전제한 뒤, C이 이를 위조했다고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먼저 포기각서의 경우, 피고인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포기각서의 서명과 2010년 임대차계약서상의 피고인 서명(수사기록 제22쪽)이 육안으로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임대차계약서 상의 서명은 스스로 작성한 것이 맞지만 2010년 임대차계약서는 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년 그 계약을 갱신해 온 계속적 임대차계약에서 유독 2010년의 임대차계약서만 스스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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