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2011고정2348] 피고인은 2011. 7. 2. 13:00경 구리시 수택동 472에 있는 ‘임승덕 갈비집’ 앞 노상에서, C이 공사비를 받고도 자신의 집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려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정2852] 피고인은 2011. 2. 14.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0. 12. 7. 구리시 D아파트 807호 식탁 위에 올려놓은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가서 허락없이 180만원을 결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던 C이 피고인에게 자재비를 달라고 요청하자 그 자재비를 결제하라며 스스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4.경 위 구리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E은 경찰에서 C이 피고인과 다투다 도망갔고, 얼굴에 손자국이 선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좌측 전박부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얼굴과는 무관한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C이 제출한 사진만으로 얼굴에 상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증인 F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얼굴에 상처는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