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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고정96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21:3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배달한 음식 수금액과 피해 자의 정산금액이 달라, 부족한 수금액을 일당에서 차감하여 지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사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다소 언성을 높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음식점 내실 안으로 옮기는 등 죄질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당초 즉결 심판 청구되었던 사건으로서 증거조사 필요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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