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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8 2021고정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20. 18:4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6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 1 병을 가져 다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잔을 탁자에 수회 내리치고 크게 소리를 질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증거기록 제 18 면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발생하여 피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7 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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