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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24683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인천 옹진군 B 대 383㎡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옹진군 B 대 38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변동일자가 ’1965. 4. 2.‘, 변동원인이 ’소유자복구‘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적원도에는 ‘C’가 기재되어 있다.

다. 1)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원고가 1970. 11. 9. 이 사건 토지에 전입한 것으로, 1990 11. 3.부터는 옹진군 D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와 D 사이의 거리는 141m이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E, F, G)은 원고가 D로 이사한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로서 관리해오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해왔다.

3)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 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참조). 그러나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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