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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가합530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4.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전 2,159㎡ 및 D 전 1,21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은 당일, 잔금 2억 2,500만 원은 2007. 12.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의 대리인인 E에게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11. 7.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특약사항 ① 토지 내 진입도로는 피고가 사용동의서를 받아 잔금처리와 동시 제출한다.

② 잔금 처리 시까지 도로사용승낙서(2개소) 미첨부시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③ 토지 내 주택허가 시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조하여 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경기 가평군 F 임야 4,562㎡ 및 G 대 794㎡(이하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H 작성의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받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고, 그 특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07. 12. 24. 피고의 대리인 E에게 잔금 중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가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총 9,800만 원)를 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은 2008.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를 원고에게 진입로 부지 목적으로 사용함을 승낙하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8. 4. 15. 가평군수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이 사건 각 인접 토지 중 경기 가평군 F 임야 4,562㎡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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