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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212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C 임야 1,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D은 2005. 3. 5. 피고에게 이를 매도한 후, 2005. 3.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가.

원고는 2005.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고, 2005. 12.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1.경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경기 가평군 E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데,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인 F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5968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석축이 F의 토지를 80㎡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 침범한 토지 위의 석축을 철거함과 동시에 경계 침범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F와 경계를 침범한 석축을 철거하고 부당이득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매수 당시 인접 토지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받은 적이 없는데, 피고가 경계 측량을 잘못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도록 석축을 축조하고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인접 토지 경계를 침범한 석축을 철거하고 재정비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32,004,000원과 원고가 부당이득금으로 F에게 지급한 2,000,000원을 합한 34,00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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