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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49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이고, B은 2016. 2. 15. 및 2016. 2. 18. C의 부탁으로 피해자 D에게 합계 33,05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 및 BMW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 16:0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 돈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BMW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를 주면 이를 가지고 금원을 융통하여 B이 차용한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들을 건네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융통하여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들을 건네받더라도 B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담보물로 보관하고 있던 벤츠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들 가 액 상당의 담보물권을 취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요소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건네 준 G으로부터 차량 관련 대금으로 지급 받은 합계 1,200만 원 (BMW 차량 관련 대금 650만 원 벤츠 차량 관련 대금 550만 원) 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MW 차량 관련 대금 650만 원과 피고인 개인 돈을 합하여 1,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는데 B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벤츠 차량 관련 대금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벤츠 차량 관련 대금 55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수사보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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