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818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9.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D 명의로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5,259,090원인 G 벤츠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240,500원( 최종 월은 975,484원 )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2016. 7. 7.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변호인 선임 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D 명의로 리스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9,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경우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고소 대리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증

1. 리스 신청서, 리스 약정서

1. 각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 중도 상환 예정 내역서, 스케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