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직원 또는 대리인인 B의 요청으로, 피고가 시공하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공장부지 확장공사에 16,302,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B가 피고의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B의 명함에 ‘D’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우선 명함은 그 제작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기재될 뿐 소속, 직위 등 기재 내용의 정확성이 명함 자체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편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장부지 확장공사를 하려던 C의 대표이사 E는 2013. 4. 15.경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B가 가져온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수급인란에 ‘D’를 운영하던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B의 배우자이거나 ‘D’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로써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의 대표이사인 위 E는 B가 지정한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거나 B에게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2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와 어음을 교부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C의 공장부지 확장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작성한 판매원장과 납품서 등에 레미콘의 수령자로 ‘C’ 또는 담당자로 ‘B’가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