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8.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김해시 G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E으로부터 “F 이 공사를 진행하는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 사용할 레미콘을 공급할 레미콘 업체를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과거 거래한 적이 있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직원 K에게 연락을 하여 레미콘의 공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피고인은 당시 K으로부터 “J 이 F과 거래를 한 적이 없어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 는 말을 듣고서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K의 지시로 레미콘 공급을 담당하게 된 J의 직원 L에게도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다시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L에게 전화를 하여 “I 현장의 콘크리트 타 설이 잡혀 있으니 레미콘 계약 체결 및 공급을 서둘러 달라. F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내 도장을 연대 보증인 란에 찍으면 된다.
대표 E에게도 다 말해 두었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L은 F 사무실로 가 E과 ‘ 레미콘 공급 계약서 ’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E이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한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에 따라 J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F에 104,252,8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그런 데 F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J에 레미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J은 2013. 12. 25. 부산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어 확정되었고,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