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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7나713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의 법정구속’과 ‘원고와 C 간의 합의’가 성공조건으로 추가되었으므로, 원고는 공판과정에서 C이 유죄를 받도록 피고와 협력하여야 하고, 또한 C과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피고와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별도 민사소송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동업관계에 따른 투자금 횡령’이라는 고소 및 공소사실과 정반대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늦게 함으로써 C의 유죄판결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C과의 합의 과정과 관련된 그 어떤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별도의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C이 다액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게 함으로써.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C의 법정구속은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또한 합의 자체가 성립될 여지가 없게 하였다.

결국, 원고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50조에 따라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조건부로 수령한 기존의 성공보수금 1억 원은 피고가 그대로 보유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추가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2013. 7.경 피고 아닌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N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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