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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8재나50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8. 피고와 소외 C를 상대로 수산물 양식장(상호 : D)을 운영하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가스시설설치 및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C가 임의로 저장탱크를 철거하여 원고에게 80,19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며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소장 부본은 2015. 12. 14. 피고가 D을 운영하던 주소인 ‘나주시 J’에 송달되어 피고의 피용자 G이 영수하였고, 법무법인 M이 2016. 1. 6. 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법무법인 M이 제1심에서 피고와 C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30701)이 선고되자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원고의 항소장 부본은 2017. 2 .14. ‘나주시 J’에 송달되어 피고 본인이 수령하였다. 라.

법무법인 M은 2017. 2. 14.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7나51418)에서 피고와 C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7. 8. 10.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마. 위 항소심은 2018. 3. 30. 피고는 원고에게 80,1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법무법인 M은 2018. 4. 3. 위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8다226329)에서 법무법인 N이 2018. 4. 30. 위임장을 제출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을 하였으나, 2018. 7.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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