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을 상대로 제기하려는 구상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는 그 소송위임에 따라 2012. 10. 29. 원고를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17115호로 B, C을 상대로 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평택지원 사건’이라고 한다). 나.
위 평택지원 사건은,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B 또는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7. 12. 원고의 B에 대한 청구 및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이유는, B을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에는 각자 부담 부분을 정하여 그 부담 부분의 이하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변제금액은 원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반면 C의 변제금액은 C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라.
원고는 피고와 상의하여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기로 하고, 피고를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항소기간인 2013. 8. 1.을 하루 도과한 2013. 8. 2.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3나30896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위 법원은 항소기간의 도과를 문제 삼아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2. 7. 확정되었다.
바. 그 과정에서 피고측은 원고에게 항소기간 도과 후의 항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