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565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 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 법리 오해). 피고인이 1일 평균 6보루 상당의 담배를 제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뱃잎을 판매하면서 시연을 위하여 만들어 둔 담배를 제공하거나 손님이 구입한 담뱃잎과 필터를 활용해 제조할 수 있도록 기계를 비치해 두고 손님이 기계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시 이에 대하여 안내해 준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담뱃잎과 필터를 담는 상자에 제조된 담배를 넣어 손님 등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상자를 담배 갑으로 볼 수는 없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