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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1479 (1)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건물, 1 층 2호에서 ‘C’ 란 상호로 담 뱃 잎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 재정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상점에 담뱃잎과 필터, 튜 빙기( 담배 마는 기계) 등 담배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후, 2017. 5. 31. 피고인의 가게를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 25,000원을 받고 담뱃잎을 판매한 후 가게에 설치된 튜 빙기 등을 이용 담배 한 보루를 제작해 주는 방법으로 무허가 담배 제조업을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허가로 제작한 담배 1 보루를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불상의 손님이 2017. 5. 31. 피고인의 가게에서 담배잎 한 보루의 값에 상응하는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이 제출된 사실, 피고 인의 가게에 담배제조가 가능하도록 담배 종이, 담배 마는 기계( 튜 빙기) 등이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담배 마는 기계의 사용방법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 제조 통상 원료에 인공을 가하여 제품을 만듦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배 제조에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상당할 정도로 필요 하다고 보임 ’ 라는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 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튜 빙기 등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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